관세에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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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현
- 작성일 : 11-10-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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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하여 관세를 지불하고 통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세를 어떤기준에 의해 산출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댓글목록
백보현님의 댓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대략 물품가격 + 운임의 20% 정도입니다.
장현님의 댓글

백보현 씨 감사합니다.
많이 궁금했는데 참고가 되겠읍니다
김형옥님의 댓글

저도 얼마전에 이베이에서 물품 구입했다가 관세 냈었습니다.
아래 내용의 우편물이 왔더군요.
혹시 해서 대략적인 내용 올립니다.
(나중에라도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까봐요 ㅎ)
* 자가사용물품 면세는 전체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우편물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물품 가격 + 운임)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됨.
세관 홈페이지( http://post.customs.go.kr ) 에서 자동으로 세금 계산을 할 수 있음.
* 주요물품의 세율(간이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수 : 35%, 모피제품 : 30%, 신발 및 의류 : 25%,
기타물품(카메라와 렌즈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20%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명의로 온 우편물입니다.
이베이 판매자에 따라 물품비용 + 운임을 적게 적어 보내줄 수 있는 사람도 있더군요.
비딩하기 전, 혹은 구입하기 전에 메일을 보내 관세를 물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낮춰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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