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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카를 해외로 가져갈 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민철
  • 작성일 : 05-01-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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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진 촬영을 위함입니다.

가격의 고저를 떠나 라이카 하면 어느정도 고가품입니다.

혹시 회원님들 중에 일, 여행으로 라이카를 가지고 나가실때 세관신고는 어찌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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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황재석님의 댓글

황재석

전민철님 안녕하세요.
저에게 전화 한번 주세요.011-9730-4411

조동준님의 댓글

조동준

카메라를 붙이는 짐에 넣으셨다면 2층인가에 세관신고소로 가셔서 신고하시고 짐을 붙여야하며, 휴대용 짐 안에 있다면 검색대 입구에 있는 신고소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병규님의 댓글

이병규

당연히 신고하세야 됩니다.
출국시 짐에 넣지 말고.. 휴대하시고 X-ray검색전에 세관신고창구에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절차이니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재석님의 댓글

황재석

귀중한 물건은 붙이시면 파손될 확율이 많습니다.
도착후 짐이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배상도 파리 눈물만큼 해줍니다.
(꼭 몸에 지니고 타세요.)

전민철님의 댓글

전민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로그인을 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황선생님을 비롯해.. 감사드립니다.
물론 수화물이니 손에 꼭 쥐고 들어가야죠. 근데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박철민님의 댓글

박철민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공항세 낸 표를 직원에게 주고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과 왼쪽 두 군대에 세관신고대가 있습니다.
전에는 카메라를 주면 세관원이 기종과 시리얼을 직접 적었는데
요즘은 용지를 줍니다.
거기에다가 바디와 렌즈의 시리얼과 기종을 적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확인없이 - 확인 정확하게 제대로 한 적 거의 없습니다 -
세관쪽에서 한 부, 본인이 한 부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걸 카메라 가방에다가 깊숙히 넣었다가 들어올 때,
그린존으로 통과하지 말고,
세관 신고대쪽에다가 카메라와 함께 보여주면 됩니다.

유성우님의 댓글

유성우

인천공항의 경우 보안검색전 양쪽에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받는 세관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가 외제물품의 경우 휴대반출신고를 하여야 재반입시 면세가 가능합니다. 즉 품목과 모델명을 기재하여야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세관이 보관(차후 전산입력)하고 1부는 여행자에게 교부하는데 한번 신고하면 신고물품은 전산에 남아있어 차후에 신고하지 않고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으며 입국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는한 일부러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무조건면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카메라외 국한된것이 아닌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나 보석류 및 롤렉스 등 고가시계를 포함한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모두에 적용됩니다. 간단한 의무사항인데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였다가 입국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여러번 보았습니다.

박철민님의 댓글

박철민

추신 : 1. 전 처음 들어올 때, 세관 신고대에 가서 신고한 표와 카메라를 보여줬더니,
전체 짐을 세관원에서 보자고 해서 한참 동안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귀찮아서 신고는 하고 나가지만,
들어올 때는 무관세 그린존으로 들어옵니다.
혹시라도 세관원들이 부르면 그때 가서 신고한 표와 카메라 보여주려고요.
대략 10여번 그랬지만 아직 한 번도 부른 적 없습니다.

2. 그리고 다른 카메라인 경우 그 것이 정품이든 내수든 신고하고 나가세요.
나중에 여행지에서 사온 것과 중복되면서 내국인 제한에서 많이 넘어가면
골치 아플지 모릅니다. 정품은 신고 안 해도 국내에서 산 거라 문제가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일단 신고하고 나가는 게 최선입니다.

김연순님의 댓글

김연순

박철민님 유성우님의 말씀이 올바른 제보입니다.
카메라는 따로 손가방으로 직접 가지고 가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몽골, 우즈백 등에서는 콘베어 밸트가 없기 때문에 대개는 수작업으로
던지는 수가 있습니다.

전민철님의 댓글

전민철

답변을 시원스레 해주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홍콩을 가게되었는데.. 결혼 10주년기념으로..
궁금한게 참 많더군요.. 특히 홍콩에서 오는 여행객들은 주로 검색 대상이라던데.
작년에 일본갈땐 세관원이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민홍식님의 댓글

민홍식

신고한 서류는 버리지 마세요..
한 번의 신고로 1년간 유효합니다..
물론 여행마다 서류는 지참하여야합니다.

송창윤님의 댓글

송창윤

좀 더 편하시려면,,

일단 가지고 나가시는 장비가 모두
국내 수입원 등을 통해 정식수입통관 된 것들이고
보증서를 갖고 계신다면, 보증서만 카피하셔서 잘 보관하고 계신다면
출국시 신고 안하셔도 되며
입국시 혹시 세관에서 확인받게 되면 보증서 시리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미리 가지고 나가시는 장비를 품명과 시리얼을 기록한 용지를
입국 신고시 함께 제출하시면 일일히 신고서에 적는 시간을
줄이실 수 있겠지요. 꼭 두 장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손창익님의 댓글

손창익

제 경우는 세관신고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출국했다가 귀국했읍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비도 걸지않고, 관심도 없었읍니다.
제생각으론 중고이면 시비가 걸리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희상님의 댓글

하희상

저도 몇 번 왔다갔다 했지만, 한번도 신고 한 적 없습니다. 별 문제 없었고요. 저는 손가방이나 기내에 들고 가는 가방에 넣어서 다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폭발물 검사(카메라나 비디오)는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신고 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하군요..

홍건영님의 댓글

홍건영

카메라 하나 들고 나갔다가 하나 들고 들어오면 아무런 서류가 없어도 세관원에게 할 말이 있겠지만 바디 두세개와 렌즈 두세개면 잘 안 믿어주지 않을까요?

이상민님의 댓글

이상민

안녕하세요, 비교적 출장이 잦고 취미로 여행을 다니는 편이라,
김포(일본) 인천 등 공항 이용이 잦은 편입니다.
최근 1년내에만도 10회정도 이용한 것 같습니다. 물론 라이카는 늘 가지고 다닙니다.
별도로 카메라 가방에, 라이카 M6 한대, TC-1한대, 디지털 카메라 및 기타 서류들을 챙겨서, 짐가방과는 별도로 메고 들어갑니다만,
지금껏 단 한번도 곤란한 경험, 검사 등에서의 문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출국시 x-선검사에서 카메라를 어떤 천으로 닦아서 다른곳에서 체크하다가 최근엔
진공청소기 같은 것으로 검사하는 테스트 정도는 거치게 됩니다만, 입국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윗분들 의견을 고려하면, 수십회간 완전 ^^ 우연인가 봅니다.
저는 귀찮아서 ^^ 신고 같은 것 하지 않습니다. 저와 비슷한 분이시라면, 한번 부딪혀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것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시대착오적이지요 일반인들 상대로 관세니 어쩌니 하는 것은요.

백보현님의 댓글

백보현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도 단 한번이 문제가 됩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아무런 불편이 없겠지요.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신고서는 꼭 작성합니다.^^

전민철님의 댓글

전민철

다녀온 후기를 간단히 ... 일단 출국심사대 들어가면 양쪽에 세관신고대 있어요. 전 왼쪽을 이용해서
여직원한테 카메라 얘기햇더니 보여달라더군요. 그래서 라이카 니콘 F3보여주니 여직원이 직접 연번호를 바디와 렌즈 구분해서 적고 주면서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렌즈는 없나요?" "없다고.."
"서류 잘 보관 해야죠?".. "버리셔도 되구요. 담에는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안해도 될 것 같은데 해두면 불미 스러운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홍콩에 다녀왔는데 세관관심사대도 그냥 통과.. 쳐다보지도 않던데요. 늘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이상입니다.

林元秀님의 댓글

林元秀

한번 신고한 물품은 전산처리가 되는 관계로 다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근무자의 이야기로 새로운 물품만 신고하고 출국하면 된답니다. 참 편리하게 된것 같아요, 참고바랍니다.

林元秀님의 댓글

林元秀

인용:
원 작성회원 : 林元秀
한번 신고한 물품은 전산처리가 되는 관계로 다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근무자의 이야기로 새로운 물품만 신고하고 출국하면 된답니다. 참 편리하게 된것 같아요, 참고바랍니다.

추기 : 신고시 명함정도 크기의 종이에 물품명과 No. 수량등을 기록하여 (2장 작성)가져가면 신고서에 적는 수고를 들고 신고서에 붙여 빠르게 통과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전민철님의 댓글

전민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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