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카메라를 구매해 보신 회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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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주형
- 작성일 : 03-07-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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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어 있더군요... 총알이 장전이 되면 해외에
댓글목록
하재진님의 댓글
하재진
전 엘에이에 거주합니다.
아는 분에 부탁으로 m6&4&3을 5대 정도 구입하여 한국으로 우체국을 통하여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세를 부과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낼 때 전 수리 아니면 선물이라고 기입을 하니까 아직까지 별문제가 없어 습니다.
박스가 있는 제품은 별도 포장을 하여 발송하면 관세가 없이 통과를 할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가 하는 방법이 적절한 방법은 아니지만...
향상 좋은날 되시길...
김현관님의 댓글
김현관
저도, 보름전에 네덜란드에서 구입한 카메라 용품을 EMS로 반입했는데
여지없이 관세를 물게 되었네요
이 때, 간이수입신고로 처리되지 않으면 관세사와 상의를 해야 하나 봅니다
저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인 U$600불이 조금 초과(약 U$670정도)해서 전화로 문의했더니,
그냥 간이수입신고로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관세만 물고 간단히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물 BOX는 세관에서 뜯어서 내용물과 INVOICE를 확인한 후
다시 스카치테이프로 봉해 두었더군요
그 때, 보내온 통관안내서에 적힌 세금관련 내용입니다
◇ 관세 계산
- 납부할 관세 = (우편내용물의 총가격 + 우편요금) X 간이세율 (카메라는 통상 20% 적용)
ㆍ총 가 격 : 물품구입가격
ㆍ우편요금 :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 185만2천원 초과시에는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50%를 적용
◇ 간이수입신고 :
소정양식(1장)과 근거자료(ebay낙찰화면 등)를 FAX로 보내면 다음날쯤 물품을 배송하면서
관세를 징수해 갑니다
- 선물, 견본 등 판매목적이 아닌 U$600이하의 물품
- 대금지급이 없는 500만원이하의 물품
◇ 면세범위 :
- 개인용 선물 : 물품가격과 우편요금을 합한 가격이 10만원 이하 물품
- 견품 : 물품가격과 우편요금을 합한 가격이 U$250이하인 물품
해외에서의 수입은 관세 등을 고려할 때 생각보다 만만치 않는 비용이 발생되어
보다 신중해 지더군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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