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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인가? 작품의 필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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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경
  • 작성일 : 07-09-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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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입은 아니지만
지면으로 나마 인사드립니다.
청주의 이진경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진을 찍다보면 앵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곤합니다.
하지만 의도상 사람을 넣어야 할 상황도 존재합니다.
제가 아는 작가분중 한분은 모델의 의사없는 사진은
"도촬" 일뿐이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보도사진은 도촬이라고 봐야하는지..
그래서 항상 출사시 신경쓰게 되는데요.
갑자기 생기는 자유로운 상황에 번거롭게 모델이 되주시겠냐는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문제는 작품으로서의 의도가 아니라 잘못된 용도로 쓰여지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내앞에 지나치는 모델의 의사 없이 작품에 들어가게 되는
것들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려봅니다.
참고로 제가 유명탈렌트 한 분의 사진을 의사없이 찍다가 그분께
민망한 일을 당한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기분이 언짢은 상황이 존재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생각에 '몰래 찍는 것도 기술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의견을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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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양나라님의 댓글

양나라

사진작가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느 책에서 본건대 어떤 사진작가는 사진찍고 그 장소를 빠르게 벗어난다고 하더군요.
모델이 알아차리기전에,
여기 선배님들이나 책에서나 하는 이야기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으라고 하더군요. 선배님처럼 민망한 일도 생기고 언짢은 일도 생기겠지만 그런과정이 자신만의 촬영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아닐까요??!!!
(저는 감히 엄두도 못냅니다...^^)

김형배님의 댓글

김형배

도촬이냐.. 기록이냐..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도촬이라고 평가절하하기엔,
이제껏 보아온 좋은 기록 사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진 찍히기를 거부하는 분의 경우에는
사실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 그 자체가 초상권 침해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만..

모든 피사체 인물에게 초상권을 보장하여야만 한다면..
글쎄요.. 기록 사진이 과연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JK이종구님의 댓글

JK이종구

끝없는 논쟁의 소재이지만, 작가의 작품성향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시는 작가분의 작품성향도 인물중심일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포츄레이트형식의 사진이거나 인물의 아이덴티티, 표정, 몸짓등이 중심적인 소재가 된다면 촬영 후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얼굴이 안보이는 뒷모습 이라 할 지라도.
인물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담는 사진속에 여러 엘리먼트 중 하나라면 굳이 동의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인님의 댓글

김병인

얼마전 EBS에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다큐를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Street photography의 원조격인 프랑스의 파리의 경우 최근 사진에 찍힌 사람들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해 다큐작가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50년전에 촬영되어 유명세를 탔던 작품들에 등장(?)한 사람들 마저도 소급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인터뷰에 응한 작가들은 모두 그런 상황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 모 유명 잡지 표지에 실렸던 길건너가는 흑인신사가 자신이 잡지 표지에 실린 것을 보고 잡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미국 법원에서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고 그 사진자체가 당사자에 대해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잡지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Street photography의 메카가 파리에서 점차 뉴욕으로 옮겨지고 있는 기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진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촬영자의 도덕성과 양심, 피사체가 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존중등이 결국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근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백보현님의 댓글

백보현

사진을 찍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묘에 가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진 찍는 분이 나무나 은페물 뒤에 숨어서 벤치에 앉은 노인들을
200미리 정도의 망원랜즈로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진을 찍는 지는 알겠으나,
초상권 침해를 벗어나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아는 분은 4x5 카메라로 인물 얼굴 사진을 찍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옆에서 본 바로는 약 20여분간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찍는 일은 맨 나중에 사진 한장 찍어도 되겠냐는 양해와 함께...
그러면 그 분은 환하게 웃음까지 짓으며,
나중에 사진 나오면 갖다 달라고 하시고 다시 한번 오라고 당부까지 하십니다.

사진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켜가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진경님의 댓글

이진경

벌써 많은 의견들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양나라님,김형배선생님,이종구선생님 ,김병인선생님,백보현선생님
라클의 의견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웅천님의 댓글

강웅천

다큐에도 몇가지의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을 보도하여 알리는 것과 사람 사는 순리를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하거나 시기 적절한(절정의 순간) 순간을 감각적으로 구성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으므로 안정감 있는 구도와 보다 완전한 의미가 전달 된다면 이또한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동안 같은 주제로 고심했었고 지금도 망설이며 슬그머니 카메라를 들이댈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델의 품격에 해가 될만한 사진이라면 아무리 값진 구성이 된다 할지라도
포기할 생각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진을 찍는 제 욕심만 생각하는거 같아 고심하다 합리화 해버리곤 합니다.

한가지 타협으로 인물의 크기를 작게하여 가능한 얼굴이 잘 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설에 의하면 '독수리와 소년'이라는 사진을 찍은 작가는 의도와 상관없는 악의에 찬 풍문 때문에 목숨을 버렸다고 하더군요.
이진경님 덕분에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들어 볼 기회가 되었으니 제게도 배움이 되었습니다.

Lee Seob님의 댓글

Lee Seob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1. 프로인 경우, 도찰은 거의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피사체의 동의를 얻거나, 최소한 인식가능한 얼굴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다큐나 프레스의 경우는 도덕적 흠결이 없고, 의도가 정당하다면 예외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2. 아마추어인 경우, 특별한 경우 (여성의 특정부위, Homeless 등등)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현님의 댓글

손현

프로 작가의 사진에서 그것이 작품화되고 공론화된다면
피사체로 찍힌 개인의 입장에선 (때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사진을 비롯해 다큐, TV영상... 많은 이미지 매체의 홍수 속에서
과연 그 잣대를 퓨어하게, 날카롭게 들이댈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사진의 경우엔 정지된 순간이라서 그 문제가 더욱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략 추상적으로는 이종구선배님이나 김병인선배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 고민은 사진을 찍을 때마다 등장하는, 막상 일상에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군요...

우종원님의 댓글

우종원

질문 하신 문제는 피촬영자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로 이해 됩니다.
여러분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초상권”에 관해 너무 범위가 넓어 아직 명확한 기준이 내려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른 판례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 하신 ‘모든 보도사진은 도촬인가?’ 라는 문제에 한해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립니다.

다큐사진과 경우는 대상자와의 꾸준한 접촉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촬영자는 당연히 대상자에게 촬영 의도를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합니다.

일반적인 보도사진, 특히 순간적인 상황이 뉴스의 주요한 일부분인 스트레이트 뉴스 사진은
촬영되고 있는 당사자가 주요 피사체가 아니고, 거부의사를 확실히 표현 하지 않는 한(통상적 뉴스의 대상이 되는 유명인의 해당 공적 업무 제외) 뉴스 보도용으로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은 용인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 스케치처럼 대상자가 많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는 촬영 대상자가 자신이 촬영되는 것을 알고, 누가 왜 촬영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촬영자의 신분이 표시 되어 있는 상태(카메라나 복장에 회사 표시, 또는 신분증 패용)라면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 하기도 합니다. (‘촬영, 작성 거절권’과 ‘공표거절권’의 묵시적 동의)

위와 같은 경우라도 촬영 의도와 달리 사용 되어 피촬영자에게 인격적(‘공표거절권’ 침해)이나 재산상의 해를 끼친 경우(‘초상영리권’ 침해)에는 초상권이 우선합니다.

이상은 보도 사진에 한한 답변이었습니다.

답변이 길어졌습니다만 간단히 말하자면 인물촬영은 사전에 촬영과 공표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진경님의 댓글

이진경

전문가이신 우종원선생님께서 글을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하 손현회원님,길섶회원님,강웅천선생님 께도 감사합니다.

김주홍님의 댓글

김주홍

아마도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많은 것을 모르지만, 누군가가 제 가족이나 혹은 여자친구/와이프의 사진을 길거리에서 찍었다면, 아마도 기분이 좋지 많은 않을듯 합니다.
아마도 찍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 찍히는 피사체(모델)에 따라서 달라지는것 같습니다.
이전에 압구정에서 몰카족같은 사람들로 인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전에 받지 않았던 따가운 눈총을 요즘들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선배님처럼 모델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저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은 사진안에 처음 뵙는 분이 미소를 짓고 제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선배님들과는 다르게 혼자 다른말만 한것 같아 죄송합니다.

Kim정수님의 댓글

Kim정수

저도 EBS에서 한 다큐 "사진의 세계, 다큐사진의 세계"를 보았는데..캐나다에서도 사진작가와 잡지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였다는군요. 소송의 천국인 미국은 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런지 소송이 많지 않은것 같은데..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개인이 그런 류의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선 어떤지 궁금해지네요..ㅎㅎ..

손영대s님의 댓글

손영대s

그래도 RF 동호회라서..캔디드나 다큐..등에 대해 수용의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옆동네 다른 곳은..캔디드만 찍어서 올려도 바로..살벌한 리플이나 쪽지가 달리더군요..
범죄자 취급하면서 말이죠..-_-;;


뭐 그래봤자 개개인의 관용도와 이해..그리고 정도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니까요..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전..길 걷다가 누가 찍으면 그냥 씩 웃어주거나 그냥 하던거 합니다..
의식별로 안하거나..내버려둡니다..

그리고 저역시 길다가 아무렇게나 편하게 사진 찍구요..

누가 내 가족을 찍거나 아이를 찍는데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쁘거나 혹은 행복해 보이거나 부러워 보이거나 ..암튼 긍정적인 이미지로 찍는다는데..
만류할 생각이 없는거죠..

제가 가족들과 함께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누가 제 얼굴 슥~ 찍는데..유명인도 아니고 어디서 원한 산적도 없는데..
나쁜데 쓰이지도 않을테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전 그런 캔디드나 도촬에 대해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민감한 분들은 그래서 캔디드..스냅 안찍고 못 찍고..스튜디오에서 돈 주고 산 모델들 찍고..거리에선 벽. 문 하늘. 창문 바닥 소화전 이런거 찍는게 아닐까요?


나쁜 사람들도 있지요..
자기는 찍는데 자기가 찍히는 거 싫어하는 사람..^^

조해룡님의 댓글

조해룡

사진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봐야죠.
도촬은 말 그대로 몰래 남을 찍는것입니다.
뭐 변태적행위나 아니면 스토커. 개인 감시 , 사생활침해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상업용등 범죄적 성격이 있는 목적이 담겨 있는경우이겠죠.
보도사진의 경우는 역사적 기록과 사회적 공익성이 있기에 개인의 초상권 보다 공익성이 앞설겁니다.
거리에서 방송국 카메라는 그냥 막 찍는데 누가 자기 얼굴 찍혔다고 하는 사람 없는거랑...

다큐사진이나 역사적인 기록 현재 사회모습을 기록 등 또한 개인 소장용의 경우 그다지 문제가 없을겁니다.

만냥 지나가는 사람이 자신을 향해 사진을 찍었으니 초상권 침해다 라고 한다면. 사진을 보시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시다면 그사람이 경찰을 부를때 까지 조용히. 그사람이 소를 제기 하기전에 사진 안줘도^^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초상권에 대한 법적인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생활 침해는 범죄이므로 이건 절대 하시면 안되겠죠.

저는 종종 사진 찍다가 몇번 당했지만 상대방이 그냥 가더군요^^
저의 경우.상대방이 제가 뭘 찍는지도 모르고 일단 먼저 초상권침해 아니냐고 따집니다.
전 그냥 안찍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사진을 보자고 합니다.
전 상대방에게 당신이 저의 정당한 행위를 방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리고 사진을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업무방해를 인정하실겁니까^^. 그러면 상대는 아주 당당히 자신이 초상권 침해 당했다고 큰소리 치면서 카메라를 잡습니다. 그러면 저는 재물손괴로 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는 더 큰소리 치죠. 사진을 보여주고 나면 뒷걸음 칩니다. 상대방은 하는말이 더 웃기죠. 미안하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고 뭐하시는 분인가요. 말을 돌리면서 도망갈 궁리를 하던군요^^ 세상이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초상권이 얼마나 나온다고. 특히 도시인 보다 시골 특히 어촌이 더 심하더군요. 돈에 환장을 한 사람으로 보일뿐이죠. 그런 사람 사진에 남겨서 뭐 합니까.^^
돈 무지 밝히는 사람한테 좋은말 할 이유가 없다는것이 자꾸 시간이 지나고 횟수가 널면서 저도 말이 좀 법적으로 가더군요^^

정상훈님의 댓글

정상훈

국내에서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이 보도사진의 초상권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적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상업적인 또는 직업적인 관점에서의 촬영이나 개인 취미 수준인 비 상업적, 비 직업적(아마츄어)적인 관점이냐일 것입니다. 내가 남의 초상권으로 이익을 취한다면, 당연히 초상권자의 동의와 이익의 공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다른 기준은 공개 여부일 것입니다. 비 상업적이라고 하더라도 공중(공공)에게 공개되는 (인터넷 포스팅을 포함) 경우에는 촬영자의 통제 범위 밖으로 초상권이 유포되는 경우이므로 역시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관련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적과 이유를 떠나서 조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재유님의 댓글

이재유

상대방에 곤란한 장면(예를 들면 남에 불륜사진을 찍어서 공표해서 가정파괴가 된다던지..)을 찍은게 아니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퍼블릭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필름에 담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도 않구요(눈으로 담는거나 필름으로 담는거나...) 단지 상업적인 목적이나 다른 목적(?)을 가진 사진이라면 찍힌 대상에게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경우건간에 개인에 양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렌즈들 가지구서 먼곳에서 숨어서 사진을 찍는건 왠지 비겁하게 느껴지는거 저만 그런건가요? 그렇게 해서 뭔가 낚으면 그게 좋은 사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부분이 라이카에 강점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50mm나 35mm를 사용하시니 대상에 자연스러운 거리까지 접근할수밖에 없고 대상에게 자연스럽게 메세지를 건넬수 있다는 점이요.
생각해보면 이게 라이카를 사용하는 가장 큰이유인거 같습니다.

이영준님의 댓글

이영준

제 경우도 퍼뜩 찍고 떠나자는 주의입니다.
접근하며 한 장 누르고...
다가가서 한 장 더 찍고...
무조건 꾸뻑 인사하고 돌아서고...

김형석님의 댓글

김형석

매그넘 블로그 아카이브(3월)에 참고 할만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blog.magnumphotos.com/2007/03...ted_youth.html

이들처럼 생계(혹은 작가의 자긍심)가 달린 문제라면 법 문제에서 자유롭기는 힘들 것입니다. 참고로 마틴 파가 남긴 인상 깊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하고 싶은 장면이 눈 앞에 펼쳐지면 나는 무조건 찍고 본다. 책임은 그 다음에 진다."

아마추어라서 치열하게 빠져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요?

손영대s님의 댓글

손영대s

인용:
원 작성회원 : 김형석
매그넘 블로그 아카이브(3월)에 참고 할만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blog.magnumphotos.com/2007/03...ted_youth.html

이들처럼 생계(혹은 작가의 자긍심)가 달린 문제라면 법 문제에서 자유롭기는 힘들 것입니다. 참고로 마틴 파가 남긴 인상 깊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하고 싶은 장면이 눈 앞에 펼쳐지면 나는 무조건 찍고 본다. 책임은 그 다음에 진다."

아마추어라서 치열하게 빠져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요?




파 양반 별로였는데 말 한마디에 또 급호감으로 바뀌네요..
저도 일단 찍고 봅니다..-_-;;
나중에 싸데기를 맞던..경찰서에 끌려가던..필름을 빼서..보는 앞에서 뱀을 잡아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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