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으로 렌즈 판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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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주환/비빔면
- 작성일 : 07-01-2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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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직거래나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생각중인데
미국에 있다보니 직거래도 쉽지 않고,,
한국으로 판매를 하자니 배송비도 생각해야하고 세관문제도 걸리네요.
제가 상태는 완벽한 스미크론 DR 50 을 방출하려는데 시리얼대가 1447951 로 (거의 첫 세대인가요?) 하여간 이렇게 오래된 렌즈도 세관에서 세금을 매길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니콘동 회원분에게 F5 와 70-200 렌즈를 판매하였는데 세관에서 연락이 왔다고하여 세금을내고 직접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f5 야 유명한 바디고 렌즈도 부피도 크고 무거워서 당연 적발되리라 예상은 했었지만
요 조그만 늙은 DR 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네요..
댓글목록
김현식님의 댓글

6군8매도 박스 개봉 안된채로 받았었습니다.
러시아산 2만원짜리 렌즈와 구분도 잘 못할 가능성이 크니
별 탈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장원님의 댓글

얼마전에 스쳐 본 정보로는
한국 이사짐 업체를 통해 보내면 문제없다 라고 본 기억이 납니다.
김용준님의 댓글

페덱스와 EMS를 이용할 경우 중고렌즈는 배송시에 물품가격을 $100이하(자세한 건 모르겠으나 관세법에서 배송료 포함 15만원이하-이것도 최근에 가격상한선이 $400정도로 상향 조정된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던 기억이 있으나 정확하게는 모름-로 적을 경우엔
세관에서 세금 부과(물품대금+배송료의 약 18%)가 되지 않고 통과 되는 거 같습니다.
만약 귀중한 렌즈인 경우 페덱스등을 이용하는데 약간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시고 $300정도로 적으시면 세금 3-4만원정도가 부과되는 관세사 발행 세금 고지서와 함께 배달까지 해 주더군요.^^
대신 EMS를 이용하면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국제우체국(양천구 목동) 또는 영동우체국(논현동)으로 찾으러 가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더우기 우체국에 가면 담당자가 인터넷등을 검색해서 그 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산정하는데 직접 대면해서 물품가격의 적정함(배송 자료에 적힌 물품가격)을 흥정 아닌 흥정으로 규명해야하는 껄끄러운(?) 상황도 벌어 진답니다.
이영준님의 댓글

해외에서 구입하는 물건의 경우, 원화로 15만원 이상일 경우 20%의 간이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600 이상이면 정식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는 듯합니다..
판매자가 물품가를 낮춰 적어주는 경우 가끔 직접 집으로 배달되어 오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른 듯합니다. 제가 사는 서울국제우편세관 영동사무실의 경우, 항상 증거서류를 요구합니다. eBay의 경우 세관원이 직접 그 web page를 찾아 확인하기에 물품금액을 낮춰 적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간이퉁관절차를 참조하세요!
http://www.customs.go.kr/kcsweb/user...Y_PERSONAL_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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