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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거운 기계 공구를 개인 수입할 때 주의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길영훈
  • 작성일 : 05-08-30 18:01

본문

안녕하세요.
경험있는 회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조만간, 50cm(깊이) x 1.5m(너비) x 10cm(높이), 무게 약 25Kg의 매트 커터기(Mat cutting system: 액자에 들어가는 매트 보드를 자르기 위한 커터기)를 해외 주문할려고 합니다.

이 정도 크기와 무게의 제품을 해외 주문한 경험이 없어서요. 이런 제품을 주문할 때 그리고 한국에서 통관 절차를 밟게 될 때, 제가 미리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경험있는 분들께서 조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빠른 배송을 위해 UPS나 DHL 등의 운송 수단을 선택할려고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길영훈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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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유성우님의 댓글

유성우

ㅇ 제 옆동료가 특송물품 통관담당인데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무게가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문제입니다. 가격에 따라 통관방법이 상이한데 1개의 자가소비용이라면 큰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세금은 (물품가격 + 운임) x 20%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영훈님의 댓글

길영훈

답글 감사드립니다. 가격은 운송료 제외 $18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기 부속이 없는 100% 금속 제품입니다.

유성우님의 댓글

유성우

ㅇ 해당물품을 특송물품으로 송부하여 국내에 도착하면 특송업체에서 전담관세사에 의뢰하여 통관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수취인에게는 어떠한 통보도 안되고 수취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사정을 잘모릅니다. 물론 일반관세사를 통하면 3만원에서 5만원정도의 관세사수수료가 소요되나 특송물품의 경우 운임에 이미 관련수수료(약 3천원정도)가 포함되어 있어 수수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ㅇ 세금은 제가 알려드린바와 같이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들었다면)을 합한 가격의 18.8%가 부과되며(관세 8%, 부가세10%) 아마 특송업체에서 수취인의 신용도가 좋으면 물품을 먼저 배송하고 사후에 납부토록 고지서를 주거나 수취인의 신용도가 낮거나 처음 거래인 경우 먼저 세금 등을 수취한 후 배송하는 체제입니다.

길영훈님의 댓글

길영훈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송창윤님의 댓글

송창윤

FeDex, DHL은,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왠만하면 전화나 메일로 확인한번 정도 하고
물건 배송과 함께 통관 관련 후불청구서를 전해주는데 반해

UPS의 경우에는
미리 청구서를 fax나 e-mail로 보내주고 선입금을 요청하더군요.

길영훈님의 댓글

길영훈

회원님들의 새로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작은 물건들은 개인 수입해 본 경험이 꽤 되지만, 이처럼 크고 무거운 것은 처음이라 은근히 부담이 되는군요. 제가 만든 디지털 프린트의 판매를 위해 매팅에서 액자 제작까지 직접 할려고 하는데, 국내에는 관련 제품이 사실상 없어서 결국 이런 방법을 택해야 했습니다...


p.s. 김종언님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카메라가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간 역사적인(?)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카메라의 밑면, 앞뒤, 그리고 전면을 촬영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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