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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상길
  • 작성일 : 16-02-2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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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카메라를 구입한다면
우리나라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는지가 궁굼합니다.
혹은 비과세인지
과세한다면 몇% 정도인지
가능하면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강웅천 선생님이 미국 계시니 잘 아실라나요?

조금 급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댓글목록

강웅천님의 댓글

강웅천

미국에서도 세관에 신고하는 정식 법과 기준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800불 이상의 수입품에 세금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에서 조사하지도 않고, 입국 심사에서 고가의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더군요.

우편으로도 고가의 카메라를 받아봤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상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처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상길님의 댓글

하상길

역시 강선생님이 답글을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장재민님의 댓글

장재민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여행시 구입한 물건은 400불 한도 까지 면세입니다.
미국으로 배송 경우는 매우 복잡합니다. 생산지, 신품/ 중고에 따라 다릅니다.

세관 신고서에는 적지않고 박스는 따로 보내는 짐에 넣고, 카메라는 카메라 가방에 가져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하상길님의 댓글

하상길

장재민 님 / 감사합니다.

이성이님의 댓글

이성이

미국은 카메라 관련 수입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면서 카메라와 렌즈를 해외 배송 받은 적이 여러번 있는데 수입세가 부과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단, USPS가 아닌 UPS, Fedex, 또는 DHL로 배송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brokerage fee가 30불 가량 청구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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