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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카 국내 보증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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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우
  • 작성일 : 04-07-0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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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대로 자기소개도 못하고 이렇게 질문계시판 통해 첫인사를 올립니다. 얼마전 니콘 디지
털 기종으로 사진 취미생활을 시작했지만, 필름만은 라이카를 통해 꼭 배우고 싶어(오래
된 저의 소원 중 하나였습니다^^), 며칠전 반*카메라에서 MP를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MP 만져보고 찍어보는데 빠져있느라, 보증서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오늘에서야
보증서(Warranty card)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두가지
가 있어 국내에서 라이카 제품 구매하신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라이카에서 발행한 보증서상에 기본적으로 3년간의 보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국내에서 발행한듯한 한글보증서(발행주체가 표시되지 않았더군요)에는, 표지에는
1년간 무상수리, 안쪽에는 2년간 무상A/S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입한
제품에 대해 Warranty 기간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라이카에서 발행한 보증서에는 3년간의 Warranty기간 외에 다음 조건으로 Warranty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To do this, send the certificate, completed and stamped by your dealer,
along with your address, to your national Leica sales office within one month
of purchasing the camera"

여기서 the certificate는 아마도 Warranty Card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저의 MP에 동
봉된 워런티카드에는 딜러의 스탬프와 사인은 아예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함께 구입한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특히 국내에서 MP구입하
신 분들 어떻게 Warranty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조건에
서 your national Leica sales office라면 수입원인 한독 옵티칼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며...

평촌 박현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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