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잦은질문모음
  • TOP50
  • 최신글 모음
  • 검색

Forum

HOME  >  Forum

Community

ebay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도규
  • 작성일 : 05-10-18 04:20

본문

ebay 사용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아직 한번도 이용을 안해본 상태인데요..

조명이 괜찮은 가격에 나와서 이번기회에 한번 이용해 볼까합니다.

가격은 200만원 정도 인데요,,

혹.. 세관에 세금을 지불하는지요...

지불 한다면 몇프로나 지불하게 되는지요...

에거... 이것저것 궁금한거 투성입니다..

잘부탁 드립니다... 그럼..
추천 0

댓글목록

정우찬님의 댓글

정우찬

외국에서 오는 물건은 크게 두 종류로 세관을 통과하게 됩니다. 간이절차와 정식절차인데 간이는 우체국으로 가서 관세와 보관료를 지불하고 바로 수령하는 방법이고, 정식은 그 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미화 $500인지 $600인지 좀 가물가물 합니다만 200만원이면 확실히 초과하는군요. 하지만 개인의 취미로 구입하는 물건이면 대개 간이로 통관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류는 관세 20%와 보관료 약간이 붙던데 조명은 잘 모르겠네요.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 기준은 물건의 가격에 우편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관세를 내야 하는 때는 물건 대신 우체국으로 오라는 편지를 보내고, 고가의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 없이 바로 보내 줍니다.

안기원님의 댓글

안기원

앞의 회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류인 경우, 1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소포 송달비용(shipping charge) 포함)이면 약 18%정도이고 그 이상이면 특별부가세가 붙습니다. 일반 소포로 배달되는 경우 관세를 피하는 경우가 있지만 등기 종류이면 대부분 관세를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세는 통관 이전에 납부하도록 연락이 오기때문에 납부해야만 통관이 됩니다. 국내 도착후에 택배를 담당하는 회사(예, 대한통운)에서 주로 납부를 받는데 물품가액(shipping charge 포함)이 불분명하면 근거 서류를 FAX로 보내라고 합니다. 소액인 경우(관세가 수 만원 정도)에는 우체국에서 배달하면서 직접 받아갑니다. 100불 이하의 선물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거의 납부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즈음에는 중동지역의 테러위험과 APEC 문제로 인하여 수입 물품의 조사가 심해졌기 때문에 관세를 정당하게 납부할 생각으로 구입하시길...

이도규님의 댓글

이도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Forum
Gallery
Exhibition
Collection
회원목록
잦은질문모음
닫기

쪽지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