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EBAY이용기에 덧붙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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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기훈
- 작성일 : 04-04-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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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횟수지만 ebay에서 구입하고 세금이 걱정이었던 제가 이리저리 궁리하여 정리해본 글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의 계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올려봅니다.
모두들 아시는 내용일지도 모르고 또 이글릐 자리가 여기가 어울리는지도 모르기에 실수가 있을지 몰라 조심스럽습니다.
또 김병호님의 글중 세금에 관계해서는 몇가지 정책이 근래에 바뀐 부분도 있구요
이글은 먼저는 제가 좀 정리 해 놓을 필요가 있고 둘째는 두루 널리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었으면 하는 목적입니다.(워낙 복잡하게 되어있어서....^^)
관세청 홈페이지의 Q&A와 몇일전 받은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인용하였읍니다. 관세청의 홈페이지가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고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여 저의 경험에 비추어 발췌 정리 하였기에 큰흐름은 아실수 있으나 정답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카메라에 관련된 사항만을 정리하였읍니다.
1. 중고카메라의 과세가격 : 물품가격+운임+보험
2. 과세대상 : 과세가격 15만원이하의 자가사용 소액물품($250이하의 견본품으로 사용될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세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겠죠)은 면세이며 15만원 초과시 과세대상
3.관세부과
(1)과세가격 185만2천원이하 : 20%의 간이세율 적용(과세가격x20%)
(2)과세가격 185만2천원초과 : 특별소비세 대상품목
A : 1852000원x20%=370400원
B : 1852000원 초과금액x50%
C : 세액=A+B
4.통관절차
(1)$600 이하 : 간이수입
(2)$600초과 : 일반수입
B/L(선하증권), 송품장, 가격신고서등 구비서류 첨부하여 EDI통관시스템(관세사의 공용단말기를 이용한 시스템쯤으로 알아두시길)을 통하여 정식수입하여야 함, 개인의 경우 통관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
5.특송(예: DHL,TNT)및 국제우편에 따른 차이
(1)특송 : 물품가격 $60초과시 관세청의 EDI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간이수입(US$600이하) 또는 일반수입(US$600초과)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관세액을 특송업체에 송금하면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등 통관절차를 대행.
(판매자가 알려준 물품의 트랙킹 넘버가 해당 특송회사의 홈페이지에 확인되면 특송회사와 연락하여 이에 대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안내 받는 것이 좋음-TNT의 경우 대단히 친절했읍니다.)
(2)국제우편 : 국제 우편물 통관안내서를 통한 통관절차
$600이하이고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카메라 해당)은 간이수입신고(A/B 참조)
$600을 초과하거나 가격자료가 없으면 일반수입신고(4번의 2항 참조)
-A. 동봉된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격증빙서류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국제 우체국 방문하여 직접 수령(안내서상 약 1시간 소요/대리인의 경우 동봉 위임양식 작성)
-B. FAX를 통해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보내고 바로 FAX수신을 확인(TEL 2653-2271)하면 2~3일후 우체국으로부터 세금결과와 배달시간을 통보 받고 집배원에게 세금납부후 수령.
(만일 가격증빙자료등이 미약할 경우 세관에서 다시 전화연락을 한다고 함)
6.물품가격 자료
(1)입증서류 : 송품장, 구입영수증등 실제 구입가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또는 이것이 없는 경우 낙찰자 인적사항/물품대금 입금자료등이 기재된 경매낙찰근거자료제시
(2)영수증의 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세관에서 해당물품에 대한 가격조사후 세금책정
(3)$600이하인 경우는물품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가격자료를 우편 또는 FAX로 세관에 제출 가능.
(4)과세환율은 http://www.customs.go.kr/hp/homepage/dat/PFAS301_01.htm 참조
7. 해외에서 반입되는 배송에 대한 안내-경험치입니다.
(1)특송(TNT를 이용)
-판매지가 인도였고 판매자가 DHL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TNT를 이용
-판매자가 알려준 트랙킹넘버를 이용하여 물품의 이동경로를 확인
-인도에서 한국도착까지 3~4일 소요/한국에서 통관에 2일소요
-트랙킹넘버를 인터넷에서 확인(TNT서버등록에 시간적 차이가 있어 트랙킹넘버가 바로 확인되지 않을수 있음)후 특송회사에 전화를 걸어 안내를 받음.(잘 모르니까요.....^^)
-세관으로부터 전화가와서 가격과 구입이유등을 묻는 절차를 거쳤읍니다.
-구입금액 약$210로 물건수령시 특송사 직원에게 직접전달
(2)국제우편의 경우
-먼저 판매자가 어떤 방식으로 보낼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십시요
-미국의 판매자로부터는 EMS로 받는것을 협의(판매자의 정확한 우편번호와 나의 우편번호를 알면 EMS의 경우 송료를 확인하실수 있읍니다.한국http://emskorea.hihome.com/ 미국 http://www.usps.com)
-EMS-트랙킹넘버부여 및 보험에 대한 추가적 금액없음-3~5일소요(미국-한국)
-일반적으로는 국제소포도 보험을 들면 크게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약 1.5주일소요)
-일반소포는 약$100이하의 구입가격이었읍니다(보험포함)그것은 그냥 배달해줬읍니다.
-EMS는 $170정도의 금액이었는데 판매자가 알려준 트랙킹넘버로 조회해보니 고가품으로 분류되어 재검상태였읍니다. 몇일후 세관으로부터 우편으로 통관안내서를 받고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여 fax로 보낸후 2일후 물품을 수령하였읍니다.
모두들 아시는 내용일지도 모르고 또 이글릐 자리가 여기가 어울리는지도 모르기에 실수가 있을지 몰라 조심스럽습니다.
또 김병호님의 글중 세금에 관계해서는 몇가지 정책이 근래에 바뀐 부분도 있구요
이글은 먼저는 제가 좀 정리 해 놓을 필요가 있고 둘째는 두루 널리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었으면 하는 목적입니다.(워낙 복잡하게 되어있어서....^^)
관세청 홈페이지의 Q&A와 몇일전 받은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인용하였읍니다. 관세청의 홈페이지가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고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여 저의 경험에 비추어 발췌 정리 하였기에 큰흐름은 아실수 있으나 정답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카메라에 관련된 사항만을 정리하였읍니다.
1. 중고카메라의 과세가격 : 물품가격+운임+보험
2. 과세대상 : 과세가격 15만원이하의 자가사용 소액물품($250이하의 견본품으로 사용될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세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겠죠)은 면세이며 15만원 초과시 과세대상
3.관세부과
(1)과세가격 185만2천원이하 : 20%의 간이세율 적용(과세가격x20%)
(2)과세가격 185만2천원초과 : 특별소비세 대상품목
A : 1852000원x20%=370400원
B : 1852000원 초과금액x50%
C : 세액=A+B
4.통관절차
(1)$600 이하 : 간이수입
(2)$600초과 : 일반수입
B/L(선하증권), 송품장, 가격신고서등 구비서류 첨부하여 EDI통관시스템(관세사의 공용단말기를 이용한 시스템쯤으로 알아두시길)을 통하여 정식수입하여야 함, 개인의 경우 통관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
5.특송(예: DHL,TNT)및 국제우편에 따른 차이
(1)특송 : 물품가격 $60초과시 관세청의 EDI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간이수입(US$600이하) 또는 일반수입(US$600초과)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관세액을 특송업체에 송금하면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등 통관절차를 대행.
(판매자가 알려준 물품의 트랙킹 넘버가 해당 특송회사의 홈페이지에 확인되면 특송회사와 연락하여 이에 대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안내 받는 것이 좋음-TNT의 경우 대단히 친절했읍니다.)
(2)국제우편 : 국제 우편물 통관안내서를 통한 통관절차
$600이하이고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카메라 해당)은 간이수입신고(A/B 참조)
$600을 초과하거나 가격자료가 없으면 일반수입신고(4번의 2항 참조)
-A. 동봉된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격증빙서류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국제 우체국 방문하여 직접 수령(안내서상 약 1시간 소요/대리인의 경우 동봉 위임양식 작성)
-B. FAX를 통해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보내고 바로 FAX수신을 확인(TEL 2653-2271)하면 2~3일후 우체국으로부터 세금결과와 배달시간을 통보 받고 집배원에게 세금납부후 수령.
(만일 가격증빙자료등이 미약할 경우 세관에서 다시 전화연락을 한다고 함)
6.물품가격 자료
(1)입증서류 : 송품장, 구입영수증등 실제 구입가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또는 이것이 없는 경우 낙찰자 인적사항/물품대금 입금자료등이 기재된 경매낙찰근거자료제시
(2)영수증의 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세관에서 해당물품에 대한 가격조사후 세금책정
(3)$600이하인 경우는물품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가격자료를 우편 또는 FAX로 세관에 제출 가능.
(4)과세환율은 http://www.customs.go.kr/hp/homepage/dat/PFAS301_01.htm 참조
7. 해외에서 반입되는 배송에 대한 안내-경험치입니다.
(1)특송(TNT를 이용)
-판매지가 인도였고 판매자가 DHL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TNT를 이용
-판매자가 알려준 트랙킹넘버를 이용하여 물품의 이동경로를 확인
-인도에서 한국도착까지 3~4일 소요/한국에서 통관에 2일소요
-트랙킹넘버를 인터넷에서 확인(TNT서버등록에 시간적 차이가 있어 트랙킹넘버가 바로 확인되지 않을수 있음)후 특송회사에 전화를 걸어 안내를 받음.(잘 모르니까요.....^^)
-세관으로부터 전화가와서 가격과 구입이유등을 묻는 절차를 거쳤읍니다.
-구입금액 약$210로 물건수령시 특송사 직원에게 직접전달
(2)국제우편의 경우
-먼저 판매자가 어떤 방식으로 보낼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십시요
-미국의 판매자로부터는 EMS로 받는것을 협의(판매자의 정확한 우편번호와 나의 우편번호를 알면 EMS의 경우 송료를 확인하실수 있읍니다.한국http://emskorea.hihome.com/ 미국 http://www.usps.com)
-EMS-트랙킹넘버부여 및 보험에 대한 추가적 금액없음-3~5일소요(미국-한국)
-일반적으로는 국제소포도 보험을 들면 크게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약 1.5주일소요)
-일반소포는 약$100이하의 구입가격이었읍니다(보험포함)그것은 그냥 배달해줬읍니다.
-EMS는 $170정도의 금액이었는데 판매자가 알려준 트랙킹넘버로 조회해보니 고가품으로 분류되어 재검상태였읍니다. 몇일후 세관으로부터 우편으로 통관안내서를 받고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여 fax로 보낸후 2일후 물품을 수령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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