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카클럽
2008.11.14, 03:45 PM
안녕하세요? 이동준입니다.
그동안 저 나름의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으나 소란과 갈등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제 부덕의 소치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라이카클럽의 끊임없는 논란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며칠 동안 클럽의 운영에
뛰어들어 많은 분들과 접촉하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운영규약도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운영진의 힘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어하거나 조율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라이카클럽의 <운영규약안>을 제안합니다.
현재까지의 라이카클럽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라이카클럽의 운영을 위한
아주 최소한의 규약만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눌러보시면 <규약안>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규약안의 골자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라이카클럽의 정체성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하였습니다.
둘째. 회원 간의 분란 또는 비상식적인 게시물을 제어할 최소한의 기준을 담았습니다.
셋째. 라이카클럽의 운영자의 선정절차와 정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넷째. 라이카클럽의 존속과 자료보전에 대한 의지와 실천방안을 담았습니다.
장터 등 분란의 소지가 많은 게시판에 관한 세부적 규정은 이 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운영진이 판단하여 필요할 때 마다 공지하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라이카클럽이 회원 수만 많은 가벼운 놀이터가 아니길 바랍니다.
회원 수가 비록 적어도 오랜 시간 따뜻한 정담과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랑방 같은
클럽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규약안에는 도메인에 관한 언급도 나옵니다만,
현재 오늘날짜로 라이카클럽의 도메인은 하석준 회원에게 이양완료 한 상태입니다.
이 규약안을 회원님들의 찬반투표에 올려 의견을 듣겠습니다.
투표는 이틀 후인 16일 오후 3시에 종료합니다.
참여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규약안을 정식 공지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후 하석준 회원이 유일 운영자로서 규약안에 근거해 새 운영진을 구성하는 절차를
밝게 될 것입니다.
사족이지만, 오늘이 제 집사람 생일입니다.
그동안 여기에 매달려 미안하던 터라 오늘만은 가까운 근교로 다녀올까 합니다.
여러 선후배 회원님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준 올림
(첨부한 pdf화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이카클럽 운영규정(안)>
1. 라이카클럽(www.leicaclub.net)은 ‘Leica camera’를 사용하거나 또는 ‘Leica camera’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온라인 모임으로서, 비영리 실명회원제를 기초로 회원이 생산한
자료의 보전에 노력한다.
2.회원가입 등
(1) 건강한 정신을 가진 만19세 이상의 사람은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라이카클럽에 가입할 수
있으며, Leica 카메라의 사용여부는 회원가입의 조건이 되지 아니한다.
(2) LeicaClub.net 포럼에서 글을 쓰거나,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위한 회원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라이카클럽의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3) 라이카클럽은 실명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아이디는 반드시 가입하는 사람의 실명으로 기입
하여야 하며, 동명이인이 이미 가입하여 자신의 실명을 ID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글, 영문자, 특수문자, 기호, 공백 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실명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기할 수 있다.
(4) 회원가입 희망자는 지정된 양식에 가입항목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그
결과는 신청자의 메일을 통하여 회답한다.
(5) 가입신청서 작성시 “자기소개”는 최대한 성실하고 진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가입신청내용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가입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3. 회원의 활동준칙
(1) 실명을 사용하는 라이카클럽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에 바탕을 둔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운영자가 판단하여 게시자의 동의 없이 잠금/이동/삭제 처리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내용이나 종교적으로 편향된 주제
2. 상업적인 광고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게시물
3. 라이카클럽 운영자,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한 인신공격, 비방, 욕설, 명예훼손 내용이
포함된 경우
4. 상용프로그램등과 관련한 불법적인 게시물
5. 라이카클럽 운영자가 승인하지 않은 상업적 광고 및 홍보물
6. 게시판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일한 내용의 중복게시
7. 기타 라이카클럽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게시물.
(3) 운영자는 부적절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자가 스스로 자진 삭제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게시물을 복구할 수 있다.
(4) 상기의 “회원활동 준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회원은 운영자의 판단으로 게시판 접근
차단 및 제명 등의 제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및 클럽의 사용권
(1) 회원이 라이카클럽에 게시한 게시물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며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귀속한다.
(2) 클럽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게시자의 동의를 얻어 게시물의 복제, 이동, 전시,
배포등을 할 수 있다.
(3) 게시자가 스스로 삭제한 게시물일지라도 라이카클럽의 다수 회원의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게시물을 복구하여 복제, 이동, 전시, 배포할 수 있다.
5. 회원의 탈퇴
(1)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운영자에게 라이카클럽 쪽지를 통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탈퇴한 회원의 정보는 다른 회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보관한다.
(3) 탈퇴한 회원의 정보는 재가입의 경우 재사용되며, 재가입 회원은 특정게시판 접근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운영자는 기존회원과 라이카클럽 다수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탙퇴한 회원이 삭제한 게시
물을 복구할 수 있다.
6. 운영비용의 조달등.
(1) 라이카클럽은 비영리로 운영되며 클럽 이용에 대한 회비 등의 부담금은 없다.
(2) 라이카클럽 운영비는 익명의 기부 또는 라이카클럽의 전시회나 공동구매 등을 통한 공익
적 활동에 의해 조달되며 기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7 운영자의 구성 등
(1) 라이카클럽 운영자는 도메인 소유자 1인을 당연직으로 한 2명이상 4명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운영자 1인이 라아카클럽을 대표한다.
(2) 대표운영자는 복수의 운영자가 선출하며 운영자간에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하여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3) 라이카클럽 운영자의 선출은 현임운영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차기 운영자를 추천하여
클럽회원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한다.
(4) 신임 운영자에 대한 승인은 클럽게시판에 48시간 운영자 후보에 대한 승인투표를 실시
하여 참여자 2/3이상의 찬성을 받은 경우 승인된 것으로 본다.
(5) 라이카클럽의 운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연임시에는
위 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6) 운영자가 임기 중에 사고로 궐위된 경우에는 운영자회의의 결과에 따라 결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으나 전체 운영자의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선출을 하지 아니한다.
(7) 운영자는 필요에 따라 moderator를 지정하여 각 게시판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8) 운영자 전원이 신임 운영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채 사퇴한 경우에는 라이카클럽 도메인
소유자가 임시 대표운영자로서 클럽 운영전반을 책임진다. 임시대표운영자는 6개월 이내
에 새로운 운영자의 선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9) 도메인소유자는 라이카 클럽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라이카클럽-
그동안 저 나름의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으나 소란과 갈등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제 부덕의 소치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라이카클럽의 끊임없는 논란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며칠 동안 클럽의 운영에
뛰어들어 많은 분들과 접촉하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운영규약도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운영진의 힘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어하거나 조율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라이카클럽의 <운영규약안>을 제안합니다.
현재까지의 라이카클럽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라이카클럽의 운영을 위한
아주 최소한의 규약만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눌러보시면 <규약안>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규약안의 골자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라이카클럽의 정체성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하였습니다.
둘째. 회원 간의 분란 또는 비상식적인 게시물을 제어할 최소한의 기준을 담았습니다.
셋째. 라이카클럽의 운영자의 선정절차와 정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넷째. 라이카클럽의 존속과 자료보전에 대한 의지와 실천방안을 담았습니다.
장터 등 분란의 소지가 많은 게시판에 관한 세부적 규정은 이 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운영진이 판단하여 필요할 때 마다 공지하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라이카클럽이 회원 수만 많은 가벼운 놀이터가 아니길 바랍니다.
회원 수가 비록 적어도 오랜 시간 따뜻한 정담과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랑방 같은
클럽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규약안에는 도메인에 관한 언급도 나옵니다만,
현재 오늘날짜로 라이카클럽의 도메인은 하석준 회원에게 이양완료 한 상태입니다.
이 규약안을 회원님들의 찬반투표에 올려 의견을 듣겠습니다.
투표는 이틀 후인 16일 오후 3시에 종료합니다.
참여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규약안을 정식 공지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후 하석준 회원이 유일 운영자로서 규약안에 근거해 새 운영진을 구성하는 절차를
밝게 될 것입니다.
사족이지만, 오늘이 제 집사람 생일입니다.
그동안 여기에 매달려 미안하던 터라 오늘만은 가까운 근교로 다녀올까 합니다.
여러 선후배 회원님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준 올림
(첨부한 pdf화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이카클럽 운영규정(안)>
1. 라이카클럽(www.leicaclub.net)은 ‘Leica camera’를 사용하거나 또는 ‘Leica camera’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온라인 모임으로서, 비영리 실명회원제를 기초로 회원이 생산한
자료의 보전에 노력한다.
2.회원가입 등
(1) 건강한 정신을 가진 만19세 이상의 사람은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라이카클럽에 가입할 수
있으며, Leica 카메라의 사용여부는 회원가입의 조건이 되지 아니한다.
(2) LeicaClub.net 포럼에서 글을 쓰거나,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위한 회원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라이카클럽의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3) 라이카클럽은 실명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아이디는 반드시 가입하는 사람의 실명으로 기입
하여야 하며, 동명이인이 이미 가입하여 자신의 실명을 ID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글, 영문자, 특수문자, 기호, 공백 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실명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기할 수 있다.
(4) 회원가입 희망자는 지정된 양식에 가입항목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그
결과는 신청자의 메일을 통하여 회답한다.
(5) 가입신청서 작성시 “자기소개”는 최대한 성실하고 진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가입신청내용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가입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3. 회원의 활동준칙
(1) 실명을 사용하는 라이카클럽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에 바탕을 둔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운영자가 판단하여 게시자의 동의 없이 잠금/이동/삭제 처리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내용이나 종교적으로 편향된 주제
2. 상업적인 광고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게시물
3. 라이카클럽 운영자,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한 인신공격, 비방, 욕설, 명예훼손 내용이
포함된 경우
4. 상용프로그램등과 관련한 불법적인 게시물
5. 라이카클럽 운영자가 승인하지 않은 상업적 광고 및 홍보물
6. 게시판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일한 내용의 중복게시
7. 기타 라이카클럽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게시물.
(3) 운영자는 부적절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자가 스스로 자진 삭제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게시물을 복구할 수 있다.
(4) 상기의 “회원활동 준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회원은 운영자의 판단으로 게시판 접근
차단 및 제명 등의 제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및 클럽의 사용권
(1) 회원이 라이카클럽에 게시한 게시물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며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귀속한다.
(2) 클럽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게시자의 동의를 얻어 게시물의 복제, 이동, 전시,
배포등을 할 수 있다.
(3) 게시자가 스스로 삭제한 게시물일지라도 라이카클럽의 다수 회원의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게시물을 복구하여 복제, 이동, 전시, 배포할 수 있다.
5. 회원의 탈퇴
(1)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운영자에게 라이카클럽 쪽지를 통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탈퇴한 회원의 정보는 다른 회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보관한다.
(3) 탈퇴한 회원의 정보는 재가입의 경우 재사용되며, 재가입 회원은 특정게시판 접근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운영자는 기존회원과 라이카클럽 다수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탙퇴한 회원이 삭제한 게시
물을 복구할 수 있다.
6. 운영비용의 조달등.
(1) 라이카클럽은 비영리로 운영되며 클럽 이용에 대한 회비 등의 부담금은 없다.
(2) 라이카클럽 운영비는 익명의 기부 또는 라이카클럽의 전시회나 공동구매 등을 통한 공익
적 활동에 의해 조달되며 기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7 운영자의 구성 등
(1) 라이카클럽 운영자는 도메인 소유자 1인을 당연직으로 한 2명이상 4명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운영자 1인이 라아카클럽을 대표한다.
(2) 대표운영자는 복수의 운영자가 선출하며 운영자간에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하여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3) 라이카클럽 운영자의 선출은 현임운영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차기 운영자를 추천하여
클럽회원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한다.
(4) 신임 운영자에 대한 승인은 클럽게시판에 48시간 운영자 후보에 대한 승인투표를 실시
하여 참여자 2/3이상의 찬성을 받은 경우 승인된 것으로 본다.
(5) 라이카클럽의 운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연임시에는
위 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6) 운영자가 임기 중에 사고로 궐위된 경우에는 운영자회의의 결과에 따라 결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으나 전체 운영자의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선출을 하지 아니한다.
(7) 운영자는 필요에 따라 moderator를 지정하여 각 게시판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8) 운영자 전원이 신임 운영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채 사퇴한 경우에는 라이카클럽 도메인
소유자가 임시 대표운영자로서 클럽 운영전반을 책임진다. 임시대표운영자는 6개월 이내
에 새로운 운영자의 선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9) 도메인소유자는 라이카 클럽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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